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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80대 근로자 치어 중상 입힌 기사 '집유'

등록 2022.08.08 06: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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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로 80대 근로자 치어 중상 입힌 기사 '집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고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 80대 근로자를 굴착기로 치어 중상을 입힌 굴착기 기사와 현장소장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굴착기 기사 A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 소장 B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7월 울산 남구에서 상하수도 보수공사를 하던 중 신호수를 배치하지 않은 채 굴착기로 전동 롤러를 운반하다 80대 근로자를 치어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상당히 무겁다는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원만한 합의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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