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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와 단둘이 회식 후 귀가중 뇌출혈…법원 "업무상 재해"

등록 2022.08.07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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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귀가 중 쓰러져 뇌출혈 사망

"5명 참여가 계획…직원 대표로 참석"

"상사 주량 따라가다가 불가피 과음"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직장 상사와 단둘이서 회식한 후 귀가하던 중에 쓰러져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6월2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10월22일 직장 상사와 회식한 후 귀가하는 중에 쓰러져 치료를 받았다. 뇌출혈 진단을 받은 A씨는 치료 끝에 지난해 3월15일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로 A씨가 사망했으므로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7월5일 이를 거부했다. 이에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변론과정에서 근로복지공단 측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회식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A씨가 직장 상사와 둘이서 음주한 것을 회식으로 볼 수 있는지가 다퉈졌다.

1심 법원은 A씨가 직장 상사인 부장과 둘이서 회식한 것은 맞지만 이 회식 역시 업무의 연속 선상에 있었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 사망의 원인이 된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식에 참석한 상사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어 사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 회식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5명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2~3차례 미뤄지며 다른 사정이 있는 직원을 대표에 A씨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사의 주량이 일반적인 사람보다 많이 마시는 편이어서 A씨가 여기에 맞춰 마시던 중 불가피하게 과음한 것으로 보이며 A씨가 독자적으로 과음한 것으로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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