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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만원이 상한인데 5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등록 2022.08.08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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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기중기 운전 혐의로 약식명령

법정형 상한 30만원인데 50만원 판결선고

검찰, 비상상고 제기…대법 "법령 위반했다"

벌금 30만원이 상한인데 50만원 선고…대법서 파기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정형보다 높은 벌금형이 된 사건에서 검찰이 비상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판결을 바로잡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 사건에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 판결을 깨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에서 올림픽대로로 진입해 경기 김포시 방면까지 자동차가 아닌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검찰이 A씨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도로교통법 63조와 154조다. 해당 법 63조는 자동차 외의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수 없도록 규정하며, 이를 어기면 154조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런데 검찰은 A씨에게 법정 상한형보다 높은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는 정식재판을 따로 청구하지 않아 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비상상고란 형사소송 확정 판결에서 법령의 적용이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일종의 비상구제 제도다.

대법원은 "(A씨에게 적용된) 죄의 법정형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다"라며 "벌금형을 선택할 경우 상한인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법정형을 초과해 A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했으므로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파기하고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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