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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은행 명령휴가 예외자에 대체휴가 의무화

등록 2022.08.07 13:00:00수정 2022.08.07 13: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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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명령휴가제 실효성 높여 금융사고 방지"

법·규정·모범규준 등에 반영해 강제성↑

업무 신축성 위해 명령휴가에 예외 허용하되,

예외자도 일정기간 대체휴가 가도록 의무화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앞줄 오른쪽 부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주현(앞줄 오른쪽 부터)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출석해 앉아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이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명령휴가 제도를 법·감독규정·모범규준에 반영하는 등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은행 업무의 신축성을 위해 명령휴가제에 예외를 허용하되, 예외자도 수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대체휴가를 가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명령휴가제의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법, 규정, 모범규준 등 어디에 넣어야 제도의 실효성이 생기는지 은행권과 함께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다.

명령휴가제는 회사가 현금을 다루는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내리는 내부통제 제도다. 해당 직원이 자리를 비우는 사이 회사가 업무 내용을 검사하고 금융사고 여부를 확인한다.

아울러 은행 업무의 신축성을 위해 명령휴가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대신, 예외자도 5년에 한 번씩은 의무적으로 대체휴가를 가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령휴가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신축성은 있어야 제도에 실효성이 생긴다"며 "명령휴가제에 예외를 허용하되, 약 5년에 한 번씩은 대체휴가를 가는 등 견제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은행들이 명령휴가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만큼 어느 정도 강제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명령휴가제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은행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왔다. 금융사 지배구조법과 은행법에는 '금융사고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괄적으로 적혀있을 뿐, 명령휴가제의 구체적 사항은 각 은행이 내규로 정하게 돼 있다.

실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은행 내부통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시중은행 4곳의 명령휴가제 적용 비율은 전체 직원(5만5286명) 중 15.6%에 불과했다. 휴가·연수·출장 등 명령휴가 대체수단을 실시한 직원도 전체 직원 중 46.8%로 절반을 넘지 못했다.

700억원을 횡령한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소속 직원도 약 10년 동안 해당 부서에 근무하면서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체휴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외에도, 명령휴가제를 강화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다. 관행적으로 은행 부서 성격에 따라 적용됐던 명령휴가제를 각 업무 기능별로 대상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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