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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법무부에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유보 요청

등록 2022.08.07 15: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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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 입국 외국인 불법 취업·무단 이탈 잇따라

법무부, 지난 4일 전자여행허가제 제주 도입 발표

제주도·법무부 등 5일 회의서 합의점 도출 안 돼

도·관광기관 "무사증 도입 취지 퇴색시킬 수 있어"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 승객대기실이 이용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8.05.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국제공항 내 승객대기실이 이용객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2.08.05.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법무부가 불법 취업기도자 차단 등을 위한 대책으로 제주 지역 '전자여행허가제(K-ETA)' 도입을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와 관광 유관기관 등이 무사증 도입 취지 상실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5일 오후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서 제주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 등 유관기관과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제 시행 유보를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도와 관광 유관기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코로나19 장기화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국제관광의 싹을 틔우는 시점에 갑작스러운 전자여행허가제 도입은 제주 무사증 도입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고, 제주 관광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전자여행허가제 시행을 유보하고 제주도와 법무부, 도내 관광 관련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자고도 제안했다.

반면 법무부와 제주출입국청은 전자여행허가제의 조속한 시행으로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지로 명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서 전자여행허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입국 절차 간소화로 관광객 유치에 장애가 되지 않고 범법자, 불법 취업기도자 등을 사전 차단해 무단 이탈과 불법체류 등의 부작용을 상당 부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기관·단체들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질적 관광을 통한 국제관광 활성화라는 점에 뜻을 모은 만큼 빠른 시일 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애숙 제주도 관광국장은 "제주지역 국제관광이 코로나19 여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사증 도입의 이점을 최대한 부각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도록 재차 논의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법무부를 공식 방문해 제주 관광업계의 입장을 명확히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자여행허가제는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던 112개 국가 국민을 대상으로 현지에서 출발 전 전용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해 인적 사항, 방문 목적, 체류지 등 여행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관광도시의 특성을 고려해 제주에만 적용을 면제한 바 있다.

전자여행허가제보다 출·입국이 수월한 무사증 제도는 제주 특별법에 따라 테러지원국을 제외한 국적의 외국인에 한해 한 달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제주에서는 올해 6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급감한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무사증 재개 및 국제선 재취항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최근 외국인들이 단체 관광 등을 빙자해 무사증으로 제주를 찾은 뒤 무단 이탈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제주를 방문한 태국인 입국 허가자 280명 중 55명이 무단 이탈해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제주출입국청은 행방이 묘연한 외국인들에 대해 '제주무사증이탈자검거반'이라는 전담팀까지 꾸려 추적에 나서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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