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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 이유로 사직서 쓰라고 한 정부기관…고용 차별"

등록 2022.08.08 12:00:00수정 2022.08.08 1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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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 사실 뒤늦게 알고 사직 권유

"임신 이유 불합리한 차별" 인권위 진정

인권위 "임신 이유로 사직서 쓰라고 한 정부기관…고용 차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정부기관에서 임신을 이유로 직원에게 사직서를 강요하는 것은 고용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A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유사한 사례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문제 직원에 대한 인사상 조치와 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차별 예방을 위한 교육 시행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A시선관위가 모집한 '2022년도 공정선거지원단' 선발에 합격한 뒤 외근직을 배정받았다. 이후 외근직을 원하는 내근직 단원이 있어 임신 중인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 두 사람의 업무를 바꿔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임신 중이라는 이유로 사직서를 쓰라고 강요당했으며, 이는 임신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시선관위는 B씨가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으며, 가장 업무량이 과중한 6월 지방선거가 임박했을 시기에 출산 예정인 점을 고려해 의논 끝에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A시선관위 측은 "B씨는 지난 1월3일 임신 4개월로 지역단속반 근무가 어렵다며 법규운용반으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근무 형태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곤란하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접촉해야 하는데 임신을 이유로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 이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은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선거지원단 업무가 힘들지 않겠냐고 설명하자 B씨는 자의로 사직서에 서명했기 때문에 사직 강요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또 "B씨는 출산 전까지 근로계약기간을 채워 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임신 마지막 달인 5~6월은 6월에 실시하는 지방선거가 임박할 때라 계약을 불이행할 개연성이 높고 업무량이 가장 과중한 기간과 겹치므로, 계속 근무가 가능하다는 B씨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지도계장 또한 B씨가 최종 합격 발표가 되자 임신 사실을 알렸으며, 임신 4개월이 지났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고 주장다. 또 6월 말 출산 예정인 것을 고려하면 근무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했고, B씨가 이에 수긍해 자의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다만 중앙선관위는 "선거지원단 모집 시 임신부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임신 중이라고 해서 선거지원단(지역단속반, 법규운용반)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A시선관위가 임신 중인 B씨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결정한 것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중앙선관위도 임신 중이라고 하여 선거지원단 모집이 제한되거나 선거지원단 근무가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라며 "A시선관위 또한 진정인이 임신 초기일 경우 근로가 가능해 채용을 유지하려 했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선거지원단 근무가 임신을 사유로 현저히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더욱이 B씨가 출산으로 근로기간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그에 따른 근로 공백은 임신 중인 진정인을 그만두게 함으로써 해결할 것이 아니라, 피진정기관이 사용주이자 모성보호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으로서 대체 인력 마련 등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면접 과정에서의 문제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A시선관위는 휴일 및 야간 근무가 불가피한 업무 환경을 설명하면서 면접 시 결혼 여부, 자녀 유무 등을 질문해 결혼했거나 자녀가 있는 여성의 경우 선거지원단 업무수행이 곤란할 수 있다는 차별적 인식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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