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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경북도내 처음"

등록 2022.08.08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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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들과 연계…"무연고 사망자 존엄 지켜"

경북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청

[안동=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안동시는 도내 최초로 무연고 사망자나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추모의식 용품인 제물과 상식, 상복, 향, 초 같은 의전 용품, 관, 수의 등 장례용품과 1일 빈소 사용료, 염습 및 장례지도사 비용 등으로 1인 최대 16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난 5월부터 무연고 사망자 2명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지난 3일에는 중구동 거주 기초생활수급 사망자 A씨에 대한 3번째 공영장례를 지원했다.

특히 A씨의 공영장례에는 처음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해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은빛누리 실버자원봉사단원들이 고인의 사회적 가족으로 대리상주 역할을 하며 고인의 마지막이 외롭지 않도록 함께 했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별도의 장례 절차 없이 영안실에 안치됐다가 화장 후 봉안 처리했다.

안동에서는 2020년 23명, 지난해 20명, 올해는 현재까지 1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다.

시 관계자는 "가난하고 외로운 죽음에 대해 지역사회와 함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무연고 사망자가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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