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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낸 열차운임 350원, 30년 만에 30만원으로 갚은 노인

등록 2022.08.08 10:02:27수정 2022.08.08 10: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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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본사

부산교통공사 본사


[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과거 부득이한 사유로 운임을 지불하지 못한 부산도시철도 승객이 30년 만에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8일 알려졌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달 중순 A(80대)씨 딸의 전화를 받았다.

 딸은 "아버지가 약 30년 전 도시철도에 미납한 요금이 있다며 이용 운임 납부를 원한다"고 했다.

딸에 의하면 A씨는 30년 전 관광차 부산을 방문했고 여행 일정을 마친 후 서울행 기차 시간이 임박해 발권 절차 없이 전동차에 급히 승차했다.

이후 부산역에 하차해 역무원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해당 직원의 배려로 무사히 서울행 기차에 승차했다.
 
A씨가 운임을 지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찾던 중 딸의 도움으로 최근 공사와 연락이 닿았다.

공사는 해당 고객에게 운임인 350원을 납부하도록 안내했으나 하루 뒤 A씨는 딸을 통해 공사 계좌로 30만원을 송금했다.

공사는 운임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주기 위해 고객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딸은 아버지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한 행동임을 밝히며 재차 사양했다.

 공사와 A씨의 딸은 30만원 중 운임 350원 외 29만9650원을 지역사회에 기부하기로 협의했다.

한문희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공사에 연락하여 운임을 납부해준 고객에게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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