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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떼먹은 '나쁜 임대인', 세제혜택은 여전

등록 2022.08.08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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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집중관리 대상자 186명 중 114명

보증사고 2689건, 대위변제엑 5636억원 달해

"악의적 체납자에 혜택…제도 허점 개선해야"

김회재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김회재 국회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집중관리대상에 포함된 임대인 중 상당수가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미반환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임대인은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하지만, 전세보증사고일 경우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8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인한 바에 따르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중 관리하는 '나쁜 임대인' 186명 중 114명이 여전히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상태다. 말소된 인원은 28명에 불과했다.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승소하거나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재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명백히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확인된 114명은 보증사고 발생 후 HUG가 보증금을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것으로, 말소 요건인 '법원 등의 판결'이 전제되지 않아 여전히 임대사업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이들이 낸 보증사고는 모두 2689건, 대위변제액만 5636억원에 달한다. 회수된 금액은 725억원으로 12%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방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나쁜 임대인은 국가의 구상권 청구에도 연락을 회피하는 등 납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는데, 법적 미비로 혜택을 여전히 누리고 있다"며 "악의적 체납자에게 특혜를 주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입법을 통해 제도적 미비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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