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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편…첫 민간위원장에 문애리 교수 임명

등록 2022.08.08 15:30:00수정 2022.08.08 16:5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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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 99명→267명 확대, 전문성 강화

덕성여대 약대 문애리 교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덕성여대 약대 문애리 교수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임기 종료에 따라 개정된 약사법을 적용, 첫 민간위원장에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한다고 8일 밝혔다.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식약처 자문기관으로, 의약품·의약외품 기준에 관한 사항, 의약품 안전성·효과성 심의 등의 업무를 한다.

개정된 약사법에 따르면, 중앙약심은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식약처 차장과 식약처장이 지명하는 민간위원이 공동으로 임명된다.

이에 따른 주요 개편 내용은 ▲중앙약심 민간위원장 위촉 ▲중앙약심 위원 규모 확대(99→267명) ▲소분과위원회 정비(34→26개)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문애리 교수가 첫 민간위원장이 됐다.

문 교수는 덕성여대 약학대학 교수 및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대외협력 부원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약학회 회장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식약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했다. 의약품 관련 학계·연구단체(131개), 병원(135개), 협회·학회(89개) 등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중 다양한 전공·이력 등을 종합해 위원(여성위원 40% 이상, 비수도권 위원 50% 이상 비율 반영)을 선정했다.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는 종전 34개에서 26개로 통합 정비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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