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국수본부장 "총경급 수사부서장 인사추천권 행사할 것"

등록 2022.08.08 12:06:45수정 2022.08.08 12:57: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김혜경 법카 의혹' 수사 8월 마무리, 공소시효 감안한 것"

"국민대 '김건희 논문 표절 아니다' 발표, 경찰 수사와 무관"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2.02.26. livertrent@newsis.com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대회의실에서 인터뷰하고 있다. 2022.0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서로 장관의 경찰 간부 인사권한이 강화되는 가운데,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법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총경급 수사부서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인사과정에서 본부장과 (장관의) 의견 조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국 시도경찰청의 총경급 수사부서장에 대한 인사추천권은 본부장에게 있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4조7항은 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수사부서에서 총경을 보직하는 경우 국수본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 본부장의 발언은 경찰국 설치로 행안부 장관의 인사권한이 세져 특정 사건 수사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남 본부장은 정식 임기 시작을 앞두고 있는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와의 관계에 대해 "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개별사건에 대해선 경찰청장이 특별한 예외적 경우 외에는 관여를 못하게 돼 있다"며 "경찰청장이 바뀐다 해서 (관계가) 따로 바뀔 게 없고, 법과 원칙대로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수본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

남 본부장은 또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수사를 이달 중순께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사건 일부가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있어 9월초면 공소시효가 만료되고, 마무리한 후 검찰에서도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마무리 시점을) 이달로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선거법 공소시효는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는 국민대가 최근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표절이 아니다"라고 결론 내린 것과 관련해선 "서울경찰청의 수사는 (김 여사의) 경력과 관련된 내용이지 논문과 관련 내용은 전혀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남 본부장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성접대 및 증거인멸교사 의혹 수사를 놓고선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오는 9일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수감 중)에 대한 추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은 김 대표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 대표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남 본부장은 "(소환) 일정을 미리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하다"고 밝혔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이 대표 사건을 놓고 속도가 느리다며 질책했다는 데 대해선 "발언 경위에 대해 서울경찰청장이 본인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고, 수사는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따로 (경위를) 파악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