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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연상 교수 "제가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피해자"

등록 2022.08.08 12:11:44수정 2022.08.08 19: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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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photo1006@newsis.com

[성남=뉴시스] 전신 기자 =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기자 = 김건희 여사가 2007년에 쓴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국민대가 표절이 아니라고 판정한 데 대해, 표절된 논문 당사자인 구연상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가 "나는 피해자다, 국민대가 도둑질을 방치했다"며 비판했다.

구연상 교수는 김건희 여사가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서 쓴 박사 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가 자신이 2002년 발표한 논문 '디지털 컨텐츠와 사이버 문화'을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에 대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논문이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구 교수는 "2장 1절 부분은 100% 똑같다. 논문 분량으로는 3쪽 정도고,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이 시작되는 첫 부분"이라고 말했다.

구 교수는 "완벽히 표절이며 국민대의 판정은 잘못됐다. 이 논문은 분명히 인용부호가 없이 각주가 없이 참고 문헌도 없이 몰래 따왔기 때문에 100% 표절이 맞다"며 "그런데 그것을 어찌 연구 윤리 위반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느냐"고 의문을 표했다.

국민대가 김 여사의 논문이 실무·실용적 프로젝트에 비중을 뒀고, 해당 부분이 결론과 같은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던 것에 대해 구 교수는 "부당한 근거"라며 "(표절 부분은) 전체 논문의 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선행적인 이론적 전제"라고 반박했다.

구 교수는 국민대의 이런 판단이 '시스템 악행이자 제도 폭행'이라며 "다른 사람이 김건희 박사의 논문을 인용하면 김건희의 이름으로, 김명신의 이름으로 인용되기 때문에 제 이름은 삭제가 되고 탈취가 된다. 모든 학문적인 업적이 박탈당한 셈"이라고 분노했다.

이어 구 교수는 외부 개입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학위 논문은 아주 엄격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며,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는 게 지도 교수인데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를 했으면 표절을 밝히지 못한 것이냐"며 "심사위원 다섯 중 한 명도 이것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심된다. 학위 논문은 이렇게 쓸 수 없다"는 생각을 밝혔다.

진행자가 특수대학원의 박사학위 논문 검증이나 심사과정이 상대적으로 허술하다는 것을 감안한 게 아니냐는 의견에 관해 묻자, 구 교수는 "만일 그러한 허술한 시스템 관리가 있다면 일반 대학원처럼 똑같은 박사학위를 수여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구연상 교수는 지난 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김건희 박사학위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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