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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목우암 삼존불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추진

등록 2022.08.08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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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4년 조성…부피감·안정감 있고 보존상태 양호

[무안=뉴시스] 목우암 삼존불.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목우암 삼존불.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승달산 법천사 목우암 삼존불(목조아미타여래삼존상 문화재자료 제172호)의 국가지정문화재(보물) 승격을 추진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학술용역을 실시한 데 이어 보물지정 가치가 충분하다는 결과에 따라 올해 2월 전라남도에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요청했다.

또 지난달에는 전라남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요청이 원안 가결됐다.

목우암 삼존불은 1614년(광해군 6년) 조성된 불상으로 전체적인 형태의 부피감과 안정감이 있으며, 보존상태도 매우 양호하다.

특히 중앙에 위치한 아미타여래좌상의 경우 대의 안쪽에 편삼을 입지 않고 있으며, 왼쪽 측면에 대의자락이 이중으로 늘어진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17세기 전반에 제작된 불상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불상 제작은 당시 뛰어난 역량을 보이며 활동한 수화승 각심, 보조화승 응원과 인균이 참여했고 이들이 제작한 불상의 경우 대부분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사례로 볼때 '목우암 삼존불' 역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김산 군수는 "목우암 삼존불은 이미 국보 및 보물로 지정된 '구례 화엄사 목조비로자나삼신불좌상'과 '서울 지장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등에 못지 않은 숙련된 기술을 엿볼 수 있다"면서 "특히 임진왜란 이후 조성된 불상의 전형적인 양식이란 점 등을 고려할 때 보물로 승격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목우암 삼존불은 문화재청의 국가지정 문화재 신규지정 용역 후 가치가 입증될 경우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고시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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