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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건물 임차불가 ‘의료법인 지침’ 완화할까

등록 2022.08.08 14: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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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작년 초부터 올해 7월까지 지속적인 개정 요구

도, 제주헬스케어타운만 완화 검토…8~9월 결론낼 듯

시민단체 반발 “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촉구 성명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의료법인 설립요건 중 기본재산 확보 시 '임차불가'를 명시한 지침의 일부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뉴시스 취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운영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법인 설립요건 완화를 위한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고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JDC가 지난해 초부터 계속해서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은 의료법인이 도내에 개설하는 의료기관에 필요한 시설이나 시설을 갖추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다.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의 실체를 이루는 것으로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충분한 대지와 건물을 확보하고 의료기관별 시설기준 및 규격을 준수하도록 했다. 충분한 대지와 건물 확보에 있어서는 '임차불가'를 명시했다.

도에 따르면 JDC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의료서비스센터에 난임치료 전문병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해당 의료법인이 제주헬스케어타운 내 시설물을 빌려 병원 분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지 및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 '임차불가' 조항에 대한 예외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같은 요구는 지난해 초부터 시작했고 올해 4월 28일 도와 정례협의회에서도 건의사항을 요구했고, 지난달에도 다시 개정 검토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JDC가 요구하는 제주헬스케어타운 내에 대해서만 이 같은 '임차불가'를 완화하도록 하는 지침 개정을 검토 중이다. 구체적인 완화 기준을 고민 중이고 이달 혹은 다음 달 중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제주=뉴시스] 지난 4월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정례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4.2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지난 4월 28일 제주도청 탐라홀에서 제주도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정례협의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2022.04.2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도 관계자는 이와 관련 "JDC가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헬스케어타운에 '헬스'가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겠느냐"며 "(지침 개정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도민에게 어떤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될 것인지, 지역 사회에 불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의료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 우회적 영리병원 개설 등 우려 목소리

시민단체는 도의 이같은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JDC가 유치를 추진 중인 기관을 직접 거명하며 지침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토교통부 산하 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공공성강화 도민운동본부는 성명에서 JDC의 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지침 개정 요구에 대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거대 영리병원 운영권을 소유하고 있는 차병원그룹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유치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1년 6월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6.02.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양영전 기자 =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관계자들이 2021년 6월 2일 오후 제주도청 앞에서 정부의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06.02. [email protected]

그러면서 "JDC가 차병원 자본에 특혜를 주고자 도 의료법인 설립 지침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왜 영리기업인 차병원그룹 때문에 도민의 건강과 치료 지속성 및 공공성에 기반한 의료법인 설립 지침이 개정돼야 하느냐"고 역설했다.

도민운동본부는 "제주도정은 원희룡 전 도지사가 주무부처 장관으로 있는 국토부의 농간에 놀아나선 안 된다"며 "도의 의료법인 설립 지침 변경은 우회적인 영리병원 개설, 사무장병원으로의 변질을 낳게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JDC가 차병원그룹을 제주에 들여와 해외 영리병원 운영과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부추기는 의료행위를 하려한다는 것이 명백해진 지금, 도는 더 이상 투자유치를 이유로 도민의 건강권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오영훈 제주지사는 국토부가 제주를 더 이상 의료민영화와 영리병원의 투기와 실험장으로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 본연의 직무를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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