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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성기능 개선' 식품 판매 일당, 실형→2심 집행유예 감형

등록 2022.08.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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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성분 함유 무허가 건기식 판매 혐의

천연재료만 기재, '성기능 개선'으로 홍보

1심 실형·벌금형→2심 집유·벌금액 감액

2심 "판매액 오류 정정…재범가능성 낮아"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서울고등법원. 2021.07.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기준 등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성분이 함유된 무허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범행 액수 조정, 낮은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서승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식품제조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벌금 7억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3년의 집행유예 5년과 벌금 5억6000만원을 지난달 21일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B씨,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받은 C씨에게는 1심과 달리 각각의 징역형을 5년간 유예하고 C씨 벌금을 3억5000만원으로 감액했다.

A씨 등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발기부전 치료 물질인 타다라필 등이 혼합된 건강기능식품을 공급받은 뒤 소매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A씨 주도로 해당 식품을 한 업자로부터 공급받은 뒤 각자 소매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총 판매 규모는 약 12억7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 과정에서 판매한 제품의 성분을 정확히 알지 못했으며 검찰이 공소사실상의 판매 수량이 잘못 기재됐다고 주장했으나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 스스로 경찰에서 '해당 식품이 남성 정력제의 효과가 있어 판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품설명서에는 천연재료만 기재돼 있는 반면 '성기능 활발'이 기능으로 기재돼 있었다"며 "한약재 성분만에 의해 기능이 발현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단기간에 성기능을 촉진하는 다른 성분이 들어있었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해당 식품을 구매한 이들 중 타다라필 등의 부작용과 유사한 두통, 복통 등의 증상을 호소한 이들이 있었기에 구매한 사람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며 이들에게 실형과 억대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판매에 고의가 없었으며 공소사실에 중복 기재됐거나 관련 없는 판매내역이 포함돼 있고, 형량이 무겁다며 사실오인,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죄일람표에 중복 거래내역, 입금내역이 존재하지 않는 판매내용, 공소사실과 무관한 금전거래 내역 등이 기재돼 있다며 이들의 주장 중 공소사실 판매내역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들의 판매액 합계는 1심에서 인정한 약 12억7600만원에서 다소 줄어든 약 11억9400만원으로 조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홀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특별한 의심 없이 범행에 이른 점, 전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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