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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방통위, '카톡 앱 업뎃 중단' 구글 사실조사 전환…제재 수순 밟나

등록 2022.08.09 05:30:00수정 2022.08.09 11: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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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웹결제 아웃링크 안내한 카톡 앱 마켓 내 업데이트 막아

방통위,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고 실태점검에서 사실조사로 강화

행정명령 …제재 불가피할 듯

[상하이=AP/뉴시스] 구글

[상하이=AP/뉴시스] 구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대해 기존의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안내한 카카오톡을 상대로 업데이트를 중지한 행위가 금지행위를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구글을 상대로 제재 수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에 대한 실태점검을 사실조사로 전환한다"고 9일 밝혔다. 사실조사에서 구체적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방통위는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사실조사로의 전환은 구글의 카카오톡 앱 업데이트 중단 사태가 계기가 됐다. 구글은 카카오가 인앱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앱 마켓 내에서의 업데이트를 막았다.

구글은 4월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앱 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수수료율 최대 30% 부과)하거나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수수료율 26%) 방식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 6월 1일부터는 이를 어기고 웹방식 아웃링크를 안내하면 앱 마켓 내에서 업데이트를 금지하거나 심할 경우 앱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그럼에도 카카오톡은 계속해서 아웃링크를 공지했다. 이에 구글은 같은달 30일 구글 플레이에서 카카오톡 앱 최신 업데이트를 중단했다. 앱 업데이트는 구글 플레이가 아닌 원스토어 또는 카카오가 직접 배포하는 설치파일(APK)로 할 수 있지만 카카오는 이용자 불편을 야기한다고 판단, 결국 지난달 13일 공지를 삭제했다. 업데이트는 이후 재개됐다.

방통위는 지난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주요 앱 마켓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해왔다. 구글의 변경된 결제정책이 '특정한 결제방식'을 부당하게 강제하고 있다는 대한출판문화협회의 신고와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청취가 발단이 됐다.

방통위는 단순 금지행위 유형에 국한하지 않고 앱 개발사나 일반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앱 마켓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여부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카카오에 대한 구글의 조치가 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웹 결제 아웃링크 거부로 특정한 결제방식을 유도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는 것으로 봤다.

방통위는 앱 마켓 사업자가 ▲ 앱 내에서 외부 웹페이지로 연결(아웃링크)해 해당 외부 웹페이지에서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는 앱에 대한 업데이트를 제한하거나 삭제하는 경우 ▲웹결제 아웃링크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사의 앱 마켓 이용을 정지하는 경우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인증 차단 등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다른 결제방식의 요금 등 이용조건을 특정한 결제방식보다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유리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경우 ▲앱 마켓 노출이나 검색 결과에서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방통위의 강경 대응에 대한 필요성은 업계와 국회를 중심으로 지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확보를 위해 익명제보센터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의원은 카카오톡 업데이트 중단 사태 이후 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규제 권한을 쥐고 있는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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