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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기업 물적분할 어려워진다…달라지는 점은

등록 2022.08.09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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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해 투자자 보호

일제히 청구권 행사하면 상장사 부담…시도 어려울 듯

회사들, '당근책' 마련 전망…투자 전략으로 쓰일 수도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08.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는 등 물적분할 전후 과정을 까다롭게 해 일반 투자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기업 물적분할로 인해 소액주주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주주들이 주가 급락으로 일제히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들이 상당한 비용 부담을 떠안게 돼 물적분할 전후로 주주와의 소통을 강화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통령실 업무보고에서 물적분할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등을 통해 모(母)회사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로 했다.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3분기 내로 관련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물적분할 관련 의안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로 하여금 매수하게 할 수 있는 권리다.

아울러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신주 우선배정' 도입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신주 우선배정은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 모회사 주주에게 신주를 우선배정하는 방안이다.

신주 우선배정 방안은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때 소액 주주들에게 공모주 일부를 우선배정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주식매수청구권으로 충분히 일반투자자 보호가 이뤄질지 여부를 따져 최종 방안에 넣을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물적분할 주식매수청구권을 도입하게 되면 기업들이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소액주주들과 소통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자칫 물적분할 이후 주가가 급락하게 되면 대다수 주주들이 청구권을 행사해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물적분할 이후 주가가 하락했다면 대다수 소액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높은 가격에 팔고 나가게 된다. 기업들은 청구권이 들어온 소액주주 주식을 사들여야 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전망이다. 물적분할 자체를 시도하기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 때 주주와의 소통을 살펴 공시와 상장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해 물적분할을 실시한 상장사들은 분할 전후로 주주들에게 상당한 '당근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주주들이 다른 주식매수청구권과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의 평균으로 산출된 공정가격과의 '아비트라지(Arbitrage·차익거래)' 유인이 발생하게 돼 주가가 떨어지면 소통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권리 행사 이후 매수하는 전략을 쓰게 될 수도 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모든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긴 어렵지만 상장사들에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며 "차익거래 전략을 쓰는 방식으로 주주와의 소통 여부보다 전략의 일환으로 쓰게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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