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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소음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18일 시행

등록 2022.08.09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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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분야

성능인증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 부과

측정대행계약 체계적 관리 시스템 운영

수질·소음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18일 시행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앞으로 대기·수질·먹는물·소음·실내공기질 분야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경우 성능인증을 받아야 한다. 대기 등 분야 측정대행을 할 경우 계약 전후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담겼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대상은 측정 수요가 많은 ▲대기 ▲수질 ▲소음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 5개 분야 10개 항목이다. 성능 시험을 거쳐 등급 1등급 또는 등급 외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등을 통해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로 측정됐다는 사실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이미 제작 또는 수입되고 있는 간이측정기의 경우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성능인증을 받도록 했다.

환경부는 제도 시행 초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측정기기 검사 역량을 보유한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7곳을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시스템이 구축, 운영된다.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1·2종 사업장(대기·수질 분야)과의 측정대행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고 있다.

또 모든 측정대행건은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측정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미입력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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