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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기 증명서 '점자문서'로 받는다

등록 2022.08.09 09:4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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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시각장애인연합회 업무협약

점자인쇄물·파일 신청하면 제작 후 제공

시각장애인, 가족관계·등기 증명서 '점자문서'로 받는다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이 시각장애인들에게 점자로 된 가족관계 및 등기 증명서를 제공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각장애인은 시(구)·읍·면이나 등기소를 찾아가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부동산 및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점자문서를 제공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촉각으로 인지하는 점자 인쇄물뿐 아니라 전용 단말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자점자 파일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신청을 접수한 시(구)·읍·면과 등기소는 시각장애인연합회에 점자문서를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만들어진 문서는 다시 시(구)·읍·면이나 등기소를 거쳐 시각장애인에게 제공된다.

점자문서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법원행정처에서 부담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가족관계등록과 부동산 및 법인 등기 영역까지 확대해 시각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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