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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이 심판에 물병 투척' 대구FC, 제재금 1000만원

등록 2022.08.09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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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에 부정적인 언급한 가마 감독은 제재금 500만원

[서울=뉴시스]대구FC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대구FC 홈구장 DGB대구은행파크. (사진=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프로축구 K리그1 대구FC에 1000만원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DGB대구은행파크에서 열린 대구와 수원 삼성의 경기 종료 후 관중이 심판진을 향해 물병을 투척한 사안에 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심이 물병에 맞아 부상을 입었고, 물병을 던진 관중은 구단 경호요원에 의해 경찰에 인계됐다.

연맹은 "대구 구단에는 경기장 안전 및 질서 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으로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대구는 지난 4월에도 경기장에서 관중이 심판에 물병을 투척해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올해 두 번째다.

또 이 경기 종료 후 공식 기자회견에서 판정에 대한 부정적인 언급을 한 대구 가마 감독에게도 제재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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