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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화재 취약해요" 전북도, 무신고 숙박·음식점 33곳 적발

등록 2022.08.09 10: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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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심볼마크 (사진=뉴시스 DB)

전라북도청 심볼마크 (사진=뉴시스 DB)


[전북=뉴시스] 한훈 기자 = 여름 성수기를 노려 무신고 숙박업소 등을 운영한 업주들이 무더기로 전북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업소·일반음식점을 단속해 무신고 업소 33곳(공중위생업소 16곳, 무신고 일반음식점 17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는 지난 7월25일부터 8월7일까지 주요 피서지 주변의 식당·카페·숙박업 등 다중이용시설 82곳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업주 A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까지 피서지 주변에 다세대 주택을 1박에 30만원에서 50만원씩 받으며 무신고로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또 다른 업주 B씨도 무신고로 1박에 10만원에서 20만원 상당의 숙박비를 받고 대여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이렇게 숙박업소 신고를 하지 않고 다가구주택에서 불법으로 영업한 업소 총 12곳이 단속됐다.

이들은 처음부터 용도에 맞지 않게 지어진 건물에서 한 달에 적게 300만원, 많게 3000만원 이상 부당 이득을 취했다. 이 같은 불법 숙박업소들은 관련법에 따른 안전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범죄와 화재, 위생에 취약하다.

또 계곡 유원지와 낚시객이 붐비는 관광지의 점검에서도 불법 영업시설이 다수 발견됐다. 가족 단위 피서객과 낚시객을 노린 불법 휴게음식점 등이 적발됐다. 특사경은 여름 휴가철 불법 숙박업소 및 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별도 단속반을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기단속 외에도 특별반을 이용한 비정기 단속도 수시로 전개할 계획"이라며 "올바른 숙박문화를 형성하고 도민과 피서객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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