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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개 보험가입 후 허위∙과다입원 수법으로 11억원 상당 챙긴 일가족

등록 2022.08.0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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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보험금 납부액만 200만원 상당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과거 병력을 숨기고 90여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상해, 질병 등으로 속여 허위·과다 입원하는 수법으로 11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챙긴 일가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9일 사기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일가족 7명을 검거, 이 중 사실혼 관계인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과거 병력을 숨기고 보험 91개에 가입한 뒤 사고 또는 질병을 가장하거나 경미한 상해·질병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부산과 경남지역 입원이 쉬운 중·소형 병원 37곳을 옮겨 다니며 허위·반복 입원하는 수법으로 총 244차례에 걸쳐 11억8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2004년부터 보험설계사로 일하면서 입원 일당과 수술비 등 고액의 보험금이 중복 지급되는 보험 상품과 보험금을 쉽게 지급 받을 수 있는 상해 및 질병의 종류를 알게 됐고, 이후 자신들은 물론 미성년자인 자녀들의 명의로 총 91개 보장성 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보험금으로 200만원 상당을 납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들은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보험회사에 '계약 전 알림의무사항'을 허위로 작성했고, 심지어 병원 입원치료 중에도 추가로 가입한 것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이들은 사고 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진단이 어려운 질병으로 입원했고, 보험금이 지급되는 입원일수 만큼만 입원했다가 다시 입원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보험회사의 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이다"며 "보험사기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신고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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