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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등록 2022.08.09 11:2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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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

군산시, 무주택 청년 주거비 월 최대 20만원 지원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가 오는 22일부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2022년 기준 1987~2003년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본인 재산가액이 1억 700만원 이하인 청년으로 본인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16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재산가액이 3억 8000만원 이하다.

또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19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전세임대와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해당되지 않는다.

대상 여부는 마이홈포털 ‘자가진단서비스’와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가까운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청년들의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에 많은 신청을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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