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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간 집 몰래 들어가 창밖 '찰칵' 60대…1심 벌금형

등록 2022.08.10 07:00:00수정 2022.08.10 08: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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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배 때문에 열란 문…들어가 조망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1심서 유죄 선고

法 "허락 없이 타인 집 들어가 평온 해쳐"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배달을 하러 간 집에 문이 열려 있자 몰래 들어가 바깥 풍경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던 지난 3월10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세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단백질 음료 등을 배달하기 위해 피해자 B씨 집 앞에 도착했는데, B씨가 도배 공사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해 안에 몰래 들어갔다고 한다.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건물 밖 한강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당시 현관에 집주인의 신발이 있었던 점, 도배 공사로 인해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는 건 평온을 해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주인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양해를 구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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