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간 집 몰래 들어가 창밖 '찰칵' 60대…1심 벌금형
도배 때문에 열란 문…들어가 조망 촬영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1심서 유죄 선고
法 "허락 없이 타인 집 들어가 평온 해쳐"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이광영 판사는 최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배달 플랫폼 라이더로 일하던 지난 3월10일 오후 1시10분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세대에 몰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단백질 음료 등을 배달하기 위해 피해자 B씨 집 앞에 도착했는데, B씨가 도배 공사를 위해 문을 열어 놓은 틈을 이용해 안에 몰래 들어갔다고 한다.
신발을 신은 채 거실에 들어간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건물 밖 한강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당시 현관에 집주인의 신발이 있었던 점, 도배 공사로 인해 현관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집주인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불쑥 들어가는 건 평온을 해친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집주인의 사전 동의 또는 사후 양해를 구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선 "이를 입증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 같은 1심 판단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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