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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 호우로 침수자동차 급증…안전 위해 폐차해야"

등록 2022.08.09 17: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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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침수차량 2차피해 예방법 안내

침수차량, '전손' 결정 통보 30일 내 폐차 요청해야

침수지역 지나다 시동 꺼지는 경우 시동걸면 안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과 경기북부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린 지난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일대 도로가 침수돼 차량이 잠겨 있다. 2022.08.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지난 8일 집중 호우로 인해 침수차량이 급증한 가운데,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침수차량으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방법을 소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9일 공단에 따르면 침수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보험사를 통해 전손(全損) 처리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폐차장으로 폐차 요청을 해야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침수사고란 운행·정차 중 자동차 내부로 물이 들어와 시동이 꺼지거나 주행 중에 엔진 등에 물이 들어가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침수로 전손 처리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에 따라 폐차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령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타이어가 일부 잠기는 정도의 침수지역을 지나가다 시동이 꺼지는 경우에는 다시 시동을 걸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견인조치를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아야 중대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로 차량에 큰 손상이 발생했다면, 수리를 하더라도 차량 내부에 유입된 물로 인해 전자장비 등에 지속적인 고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사를 통해 폐차 처리하는 것이 안전에 도움이 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부주의한 운행으로 인한 침수 피해인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침수지역 운행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혹여 전손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은 침수차량의 경우 중고차 시장으로 유입돼 소비자의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자동차정비업자가 입력한 차량 정비 사항 확인이 가능하며,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히스토리'를 통해서도 보험사고기록과 침수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나 보험사에서 전산처리를 하지 않으면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중고차 매매 시에는 외관과 내부를 확인하고 시운전 등을 통해 이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에어컨이나 히터를 가동시켜 악취를 확인하거나, 안전벨트를 끝까지 잡아당겨 안쪽을 확인하는 것이며, 평소에는 물이 들어가지 않는 차량 하부, 엔진룸 내부 배선 및 퓨즈 박스 이물질 여부 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

권용복 공단 이사장은 "침수차량은 정비를 했더라도 예측 불가한 차량고장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과 국민의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동차검사 시 의무보험 가입사실 확인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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