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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아내 살해·장모 중상 입힌 40대 구속…"도주 우려"

등록 2022.08.09 17:54:08수정 2022.08.09 18:5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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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09. dy0121@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9일 오후 인천에서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8.0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흉기로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에게 중상을 입힌 뒤 도주해 사흘만에 경찰에 붙잡힌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인미수 등 혐의를 받는 A(4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김현덕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선 A씨는 "부부싸움을 왜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이어 그는 "아내와 장모님께 미안하지 않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고, "범행을 후회하냐"는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0시37분께 인천 미추홀구 관교동 주거지에서 아내 B(40대·여)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장모인 C(60대·여)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소방당국에는 "60대 여성이 피를 흘리며 거리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가 접수됐다. 복부 부위에 자상을 입은 C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범죄혐의점을 의심하고 그의 주거지로 올라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쓰러져 있는 A씨의 아내 B씨를 발견했다.

경찰은 A씨가 부부싸움을 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그를 추적했다.

경찰은 지난 7일 오전 1시께 경기 수원시 팔달구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범행 직후 그는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황에서도 자신의 차량 및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경기 일대로 도주했으며, 검거 직전까지 수원의 한 모텔에서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의 검거에 대비해 객실 문고리에 검은색 끈을 묶어 문이 쉽게 열리지 않도록 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부부싸움을 하다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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