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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수 금지 폭포서 수영하던 60대 숨져

등록 2022.08.09 17:5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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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뉴시스]이동민 기자 = 9일 오후 1시께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직소폭포에서 수영을 하던 A(62)씨가 숨졌다.(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이동민 기자 = 9일 오후 1시께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직소폭포에서 수영을 하던 A(62)씨가 숨졌다.(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안=뉴시스]이동민 기자 = 9일 오후 1시께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직소폭포에서 수영을 하던 A(62)씨가 숨졌다.

전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는 A씨는 이날 산악회 회원들과 직소폭포를 찾았다가 변을 당했다.

일행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에 놓인 A씨를 구조해 소방헬기를 이용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사고 발생 지역은 수영이 금지된 구역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산악회 회원보다 일찍 도착한 A씨가 혼자 수영을 하다 사고가 난 것 같다는 일행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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