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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전금 이의 있습니다' 17~31일 신청…16일 절차공지

등록 2022.08.09 18: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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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서 자영업자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1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을 시작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관련 문의사항을 통해 17일부터 이의신청이 순조롭게 시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이의신청 기간은 17일부터 31일까지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의신청 절차는 마련돼 있다. 지금까지 중기부가 집행한 6차례 재난지원금 사례와 유사하게 이의신청 절차가 구축돼 있는 상황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까지 신청된 확인지급 건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칠 예정"이라며 "이의신청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16일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을 통해 상세 절차 등을 공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의신청이 8월중 예정이라는 것은 5월30일부터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해 왔다"며 "지난 8일부터는 손실보전금 신청시스템 팝업 창에 이의신청 기간을 공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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