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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GH 합숙소 의혹’ 경기주택도시공사 2차 압수수색

등록 2022.08.09 19: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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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만에 재차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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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찰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옆집의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9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GH 본사와 판교사업단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 30일에도 GH 본사에 수사팀 1개팀을 보내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이로부터 41일 만에 재차 압수수색을 단행한 것이다.

지난 4월 말에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GH 합숙소 비선캠프 의혹은 GH가 2020년 8월 이 의원의 자택인 성남 분당구 수내동 아파트의 옆집을 직원 합숙소로 계약했다는 보도로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대선을 앞두고 GH를 항의 방문해 “직원 합숙소가 비선캠프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소상히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의혹과 관련해 이헌욱 전 GH 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해당 합숙소 계약에 이 의원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전 경기도청 총무과 5급 별정직 배모씨가 관여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의 자택 옆집 주인 A씨를 대신해 배 씨가 부동산 중개업소에 해당 물건을 전세 매물로 내놓은 정황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GH는 2020년 8월 보증금 9억5000만원을 주고 해당 물건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었다.

이 거래가 진행될 시기에 해당 가구에는 A씨 아들 가족이 거주했는데, 아들의 가족은 이 의원과 김 씨, 배 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부동산 중개업자 B씨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문제의 임대차 계약이 어떻게 체결됐는지 전반적인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의원은 이같은 국민의힘 측 주장에 “악의적 허위 사실과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전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헌욱 전 GH 사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GH 수내동 아파트는 100% 순수하게 현장직원의 합숙소로 사용됐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특정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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