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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한빛본부 '방폐물 포화' 10년도 안 남아…특별법에 촉각

등록 2022.08.10 06:00:00수정 2022.08.10 08: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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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기준 고리원전 포화도 86% 육박

국내 발생 폐기물 총 51만 다발 넘어서

산업부, 정기국회 전 특별법 발의 추진

"특별법·전담조직 통해 안전 관리 최선"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부자원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차성수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2022.08.08. photo@newsis.com

[경주=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일준 산업통상부자원부 2차관(왼쪽 두번째)이 8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2단계 표층처분시설 건설 준비 현장을 찾아 차성수 공단 이사장으로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운영 및 관리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공) 2022.08.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고은결 기자 = 국내 원전 부지 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사용후 핵연료)이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영구처분장 마련을 위한 법제화 추진 상황에 관심이 모아진다.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해 특별법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산업부는 지난달 '고준위 방폐물 R&D 기술 로드맵'을 공개한 데 이어, 장·차관이 잇따라 방폐물 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10일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경수로 원전본부별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도는 고리 원전(85.9%), 한울 원전(82.5%), 한빛 원전(74.9%), 신월성 원전(62.9%), 새울 원전(25.4%) 순으로 집계됐다.

중수로 방식인 월성 원전의 경우 원전 본부 내 건식 저장시설인 맥스터에 핵연료다발을 이동시켜 임시 보관하고 있다. 그러나 경수로 방식인 다른 원전은 대체 시설이 없으며 습식저장소에 보관하고 있다.

각 원전의 포화 예상 시점은 고리·한빛 원전 2031년, 한울 원전 2032년, 신월성 원전 2044년, 새울 원전 2066년 순이다. 고리·한빛 원전의 경우 포화 시점까지 10년도 남지 않은 셈이다. 아울러 상반기 기준 전체 원전 본부에서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51만 다발(51만2461다발)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호기별로 살펴보면 고리 2·3·4호기, 한울 1·2·4·6호기, 월성 2·3·4호기는 모두 포화율이 90%를 웃돌고 있다. 다만 같은 본부 내 호기 간에는 핵연료 다발을 옮기는 게 가능하다.

국내 원전의 방폐물 포화 시점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방폐물 처분시설 마련의 첫발을 떼기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방사성폐기물관리법은 중저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분, 사용후핵연료 처분, 원전 해체 등을 감당할 재원 마련과 조직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처분에 관한 일정, 부지 확보 절차 등에 대한 근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지난달 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새정부 에너지 정책방향'에도 고준위 방폐물 처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업무를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고준위 방폐물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부는 지난달 20일 고준위 방폐물에 대한 R&D 로드맵을 처음으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는 1조4000억원을 투입해 운반·저장·부지·처분 분야에서 2060년까지 처분 용기 설계 및 제작 등 104개 요소 기술과 343개 세부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게 골자다. 다만 해당 계획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에 산업부는 다음달 정기국회 개최 전에 조속한 법안 발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내 여당 의원들과 협의를 이어가는 중이다. 장·차관도 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에서 빠른 입법을 통해 R&D(연구개발)도 진행하고 로드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도 지난 8일 경주 소재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추진 중인 특별법과 전담조직 등을 통해 고준위 방폐물의 안전한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정과제인 원전 수출을 위한 측면에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유럽연합(EU)은 지난달 원전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인정하는 그린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를 최종 통과시켰다. 다만 2050년까지 고준위 방폐물 처분시설 가동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 2025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 사용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와 관련해 황주호 경희대 교수는 최근 한국원자력산업협회 발간물에 실은 글을 통해 "EU 택소노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사용후 핵연료 관련 제도·기술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특별법이 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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