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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기계 사용 강요 노조 간부 2명 입건

등록 2022.08.10 07: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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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의 건설기계만 사용할 것을 강요한 민주노총 간부 A(50대)씨와 B(50대)씨를 특수강요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 2월까지 부산지역 아파트 건설현장 3곳의 현장소장에게 민주노총 소속 건설기계만 사용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은 공사현장에 노조원을 동원해 해당 건설사의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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