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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장 대관 불공정계약 막는다…표준대관계약서 도입

등록 2022.08.10 09:30:31수정 2022.08.10 10: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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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2.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공연예술 분야 불공정 공연장 대관 계약을 막기 위한 표준대관계약서가 10일부터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정한 공연장 대관 계약 문화 정착을 위한 '공연예술 표준대관계약서'를 제정,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공연예술 분야에서는 공연 취소와 연기 등으로 공연장 대관을 둘러싼 불공정 계약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돼 왔다.

일부 민간 공연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불가피하게 공연이 취소됐을 때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받으며 피해가 고스란히 공연제작사 등에 전가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문체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을 대관료 반환 사유로 명시하고, 반환 비율을 당사자간 사전에 협의하게 하는 등 공연장과 공연단체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대관계약서 제정을 추진했다.

표준대관계약서에서는 공연장 상태 유지와 사용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 금지 등 공연장 운영자의 의무가 명시됐다. 공연장 관리 주의·안전사고 방지 등 사용자 의무도 명시됐다. 특히 당사자 상호 합의 사항으로 공연장 계약 및 반환 요율을 정하고, 공연 취소, 계약 해지, 대관료 반환 등과 관련한 사유와 절차 등을 규정했다.

문체부는 공연예술계가 표준계약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해설서와 함께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누리집 등을 통해 배포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기존에 공연장 대관은 공연장 대관 규약으로 이뤄져왔다"며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의 수평적 지위를 전제로 한 표준계약서를 제시한 만큼 공연예술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형성해 나가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자간 투명한 권리관계는 사후 분쟁의 소지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 장기적으로는 상생하는 공연 제작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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