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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등록 2022.08.10 09:43:26수정 2022.08.10 10: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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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는 2022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청한 '삼정 2지구'가 경기도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됐다고 10일 밝혔다.

사업지구로 지정된 '삼정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대상은 삼정동 14-13 일원으로 전체 230필지(34만6766㎡)이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이다. 실제 토지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시는 2023년까지 국비 5300만원을 투입,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한다.

시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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