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준석, 오늘 서울남부지법에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2.08.10 09:48:32수정 2022.08.10 10:38:4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을 마친 후 국회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7.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신청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오늘 오전 중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다"며 "전자 소송으로 접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국회의사당이 위치한 여의도를 관할하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주호영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되고 전국위원회에서 임명안이 가결되기 직전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한다. 신당 창당은 안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의 방법”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빠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오는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