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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4개 지부 임단협 결렬…"합의 실패시 파업"

등록 2022.08.10 09:53:16수정 2022.08.10 10: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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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간 조정 절차…실패시 25일부터 지부별 파업

임금 7.6%인상, 인력충원,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쟁점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보건의료노조 노조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6.23.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보건의료노조 노조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2022.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보건의료노조 소속 64개 지부가 임금 협상 등에 실패해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해당 지부는 15일간 진행되는 조정 절차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노조는 2022년 임단협 교섭과 관련 특성교섭·현장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9일 6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보건의료노조가 8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15일간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보건의료노조는 지부별 교섭과 조정회의에 참가해 2022년 임단협교섭 타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지만, 조정 기간 중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부별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25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부별 파업 찬반투표는 10일부터 19일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조정 기간이 끝나는 24일 저녁에는 지부별 파업전야제를 진행할 계획이다.

쟁의조정신청 대상 사업장은 공공병원 38곳과 민간병원 26곳이다. 공공병원으로는 부산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등 국립대학병원 12곳, 특수목적공공병원인 한국원자력의학원, 원주의료원 등 지방의료원 20곳, 호남권역재활병원 등 재활요양병원 5곳이 포함됐다. 민간병원은 경희의료원, 이화의료원, 한양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조선대병원 등 사립대학교병원 9곳과 인천사랑병원, 부평세림병원, 울산병원, 동강병원, 광주기독병원, 성가롤로병원 등 민간중소병원 17곳이다.

현재 특성교섭·현장교섭에서 가장 큰 쟁점은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 문제다. 조합원들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헌신한 노동자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섭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총액대비 7.6% 임금인상, 기본급 인상, 자동승진제 도입 ▲총정원제 폐기, 총액임금 폐기, 임금피크제 폐지 ▲교대근무 인수인계 수당, 위험수당, 가족수당 등 수당 신설과 인수인계 수당, 교대근무자 일요일 가산수당 등 수당 인상 ▲슬리핑 오프 제도 도입 ▲전임자에 대한 유급 교육시간 보장, 조합원 교육시간 보장 ▲비정규직 정규직화, 비정규직 초임호봉 동일적용 ▲감정노동휴가 2일, 검진휴가, 보건휴가, 포상휴가, 돌봄휴가, 여름휴가 제도 도입 등이다.
 
지금까지 조정신청을 한 지부 이외에도 현재 교섭을 진행중인 한림대의료원지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지부, 동국대병원지부, 강동성심병원지부, 대우병원지부 등도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다음주부터 잇따라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노동쟁의조정신청 사업장은 64개로 지난해(136개)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2021년의 경우 산별중앙교섭이 결렬되면서 사실상 전 지부가 쟁의조정 신청을 했지만 올해는 산별중앙교섭이 타결되면서 자율 타결의 분위기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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