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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1년간 매달 20만원 청년월세 지원

등록 2022.08.10 1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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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재개…청년생활안정 강화대책 시행

청년희망통장→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생활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2.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이장우 대전시장이 10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청년생활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대전시 제공) 2022.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가 청년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1년간 매달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장우 시장은 10일 오전 기자브리핑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들의 생활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1차로 국토교통부 국비를 받아 이달 22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청년월세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순수 시비가 투입되는 대전형 월세지원사업은 사회보장협의 절차이행과 국토부 사업 탈락자도 구제하기 위해 10월 중순부터 2차로 신청을 받는다.

1·2차 사업 모두 월세 최대 20만 원씩 12개월간 지원된다. 국토부 사업은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거주자, 만 19~34세의 중위소득 60%이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대전형 사업은 임차보증금 1억원이하, 연령도 만39세까지, 중위소득은 150% 이하 등 대상자를 대폭 늘리게 된다. 시는 매년 5000명씩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청년희망통장도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내년부터 미래두배청년통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중위소득 120% 이하의 청년근로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만 원씩 근로자와 시가 1:1로 매칭해 36개월간 적립하는 청년희망통장 대신 미래두배청년통장은 중위소득 140% 이하로 대상을 확대해 지원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 이직하거나 퇴사할 경우 3년간의 적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 적립 기간을 24개월 또는 36개월로, 적립금도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예산소진으로 중단되었던 전·월세 거주 무주택 청년대상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도 9월 추경에 부족 예산을 편성해 10월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청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전시가 이자 4%를 지원하고 청년들은 1%만 부담하면 된다.

이밖에 그동안 꾸준히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청년내일희망카드와 청년창업지원카드, 구직청년 면접정장 대여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장우 시장은 "대전시가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당당한 자립을 지원하고 청년의 꿈과 내일을 함께 응원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하반기에 지역 청년 삶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내년 상반기 중 중장기 비전을 담은 청년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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