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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운영 추진

등록 2022.08.10 11:16:54수정 2022.08.10 12: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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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사진= 인천경찰청 제공)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자치경찰위원회와 협업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색상을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변경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를 8월 중에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시범 운영하는 노란색 횡단보도는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가장 적은 스위스에선 국가 전역 횡단보도 색상이 노란색이며, 미국, 홍콩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운영 중이다.

해외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 인천지역에서는 대형차량의 교통량이 많고, 기형적인 교차로(6거리) 형태를 갖추고 있고 보행자 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중구 신흥동 신광초교 어린이 보호구역을 시범운영 대상지로 선정했다.

인천경찰청은 8~10월까지 시범운영 후 차량의 일시정지 준수율과 보행자 횡단보도 통행 준수율 등 노란색 횡단보도의 시인성과 효과성을 분석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 노란색 횡단보도와 같이 보행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해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무신호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 준수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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