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 4000건…"화재안전기준 강화"

등록 2022.08.10 12:00:00수정 2022.08.10 13:24:43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임시소방시설에 가스누설경보기 등 3종 추가

소방안전관리자 세부업무도 신설…기준 개정

[서울=뉴시스]추가 임시소방시설 3종(사진=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추가 임시소방시설 3종(사진=소방청 제공)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소방청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현행 건설현장의 화재안전기준을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총 4008건이 발생했다. 인명피해는 총 319명(사망 57명, 부상 26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방청은 화재안전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간이피난유도선·비상경보장치)에 가스누설경보기, 비상조명등, 방화포 등 3종이 추가된다.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도 신설된다.

구체적으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고, 피난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는 비상조명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방화포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1층과 지상1층에는 상시 배치해야 한다.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를 발신기와 경종이 결합한 고정식 형태로 설치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자가 가연성가스 발생 작업과 용접·용단 및 불꽃이 발생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시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이 같은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청은 행정 예고 기간(7월28일~8월17일)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해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