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340명…일반재판 수형인으로 확대

등록 2022.08.10 14:00:00수정 2022.08.10 14:40:4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수행단 출범 후 340명 직권재심…250명 무죄

일반재판 수형인 1500여명…재심청구 어려워

검찰 "인적사항 특정해 '재심청구 대상' 확대"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24.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해 11월24일 오후 제주시 연동 제주도로관리사업소 내에 마련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11.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검찰이 제주 4·3사건으로 처벌받은 340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한 가운데, 앞으로는 군법회의뿐 아니라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은 수형인까지 재심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청구 대상을 일반법원 수형인까지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4일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을 출범시켰다.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 재심은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한다. 그런데 지난해 6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4·3사건 희생자에 관해선 재심사유를 완화했다.

이에 합동수행단은 지금까지 군법회의 수형인 34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청구했으며, 이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당사자에 의한 재심 청구는 군법회의 368명, 일반재판 56명 등 모두 424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검찰 구형과 같이 406명이 무죄를 선고받고, 18명이 공소기각 판결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러한 합동수행단의 업무 경과를 보고받은 뒤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일반재판 수형인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의 조사에 따르면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합동수행단의 출범 전에는 40명, 이후에는 25명이 재심을 청구하는 등 4·3사건의 희생자로 결정된 이들에 비해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랜 시간이 지나 관련 자료가 유실되고 판결문 등 자료 확보가 어려우며, 소송비용을 부담하기 힘든 사정 등이 이유로 꼽힌다.
                       
검찰은 현재의 4·3사건법이 군법회의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만 규정하고 있지만,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을 하는 게 정의와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건기록과 4·3위원회의 심사자료 등을 확보한 뒤 희생자와 유족의 협조를 통해 일반재판 수형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계획이다.

만약 일반재판 수형인이 검찰의 직권재심 청구를 원하면 직접 검찰청을 찾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다. 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서나 심사자료, 판결문 등을 제출하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된다.

검찰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 절차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업무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제주도청이나 제주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