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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화장실에 CCTV 설치한 공공기관에 과태료 처분

등록 2022.08.10 14:00:00수정 2022.08.10 14: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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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시설관리공단·경주정보고 등에 각 500만원 과태료 부과

학생 흡연·학폭 방지 목적 주장했으나 받여들여지지 않아

개인정보위 “계약서 등에 주민번호 수집 등은 반드시 법적 근거 확인 필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공공기관, 학교 등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공공기관, 학교 등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날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3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한 공공기관, 학교 등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4개 기관 및 개인 등에 대해 총 1700만 원의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평창군시설관리공단과 경주정보고등학교는 다수가 이용하는 화장실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운영했다가 과태료 각 500만원 부과 처분을 받았다.

경주정보고는 ‘학생 흡연이나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학부모 요청으로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했다’고 주장했으나, 위원회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2항은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고시원 운영자들이 법적근거 없이 입실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보관하고 영업양도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총 7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에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서식(주민번호 포함)을 사용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보편화된 관행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위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제도가 시행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개인 식별정보가 함부로 다뤄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에 정한 대로 처분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학생들의 흡연이나 폭력 예방 등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합법적인 수단을 벗어나 법령으로 금지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에서 흔히 검색되는 계약서 양식이라도 개인의 신원이 명확히 드러나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포함돼 있다면 반드시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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