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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래방·음주운전' 허위 신고한 20대 알고보니…만취 경찰관

등록 2022.08.10 13:33:12수정 2022.08.10 13: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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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노래방·음주운전' 허위 신고한 20대 알고보니…만취 경찰관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만취한 상태에서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와 음주운전 신고를 허위로 한 20대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직 서울경찰청 소속 A(28)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7시30분께 경기 부천시 심곡동의 한 유흥가에서 허위로 노래방 불법영업 신고와 음주운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장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중인데 지나가는 차량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면서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지만 A경장이 말한 차량은 운행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경장은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근 노래방에서 여성 도우미를 불러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했으나 해당 노래방에는 손님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경장이 허위 신고를 한 것으로 판단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경장이 만취한 상태였으며 추후 A경장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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