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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주민세 16만4034건 20억5042만원 부과

등록 2022.08.10 13: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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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북구청 전경. 2020.03.31. (사진=대구시 북구 제공)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이은혜 기자 = 대구 북구청 전경. 2020.03.31. (사진=대구시 북구 제공)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 북구청은 균등분 주민세 16만4034건 20억5042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달 1일 현재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주민세 1만2500원이 부과된다.

납부고지서는 오는 12일부터 우편으로 일괄 발송하며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 납부방법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daegu.go.kr) 등의 사이트에 접속해 납부할 수 있다.

또 ARS 지방세 납부(080-788-8080), 스마트 위택스,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징수과(053-665-2401)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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