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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정기검사 마친 한빛 3호기 '재가동' 허용

등록 2022.08.10 1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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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돔 표면 녹 발견…재도장 등 보수 조치"

"부식 강한 재질 증기발생기 교체…안전 확인"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lcw@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광=뉴시스]이창우 기자 = 사진은 전남 영광군 홍농읍에 소재한 한빛원전 전경. 2018.05.11.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3월22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전남 영광 한빛 3호기 원전의 임계(재가동)를 허용했다고 10일 밝혔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해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 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임계 상태에 도달한 원자로는 안전한 제어가 가능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5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빛 3호기는 4호기와 함께 지난 2017년 특별점검 중 공극(구멍)이 발견돼 논란이 된 바 있다. 원안위는 지난 2020년 정기검사 등을 통해 한빛 3호기의 안전을 확인하고 임계를 허용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정기검사에 이어 이번에도 격납건물 내부철판에 대한 점검이 수행됐다. 점검 결과, 기준두께 미만 부위는 없었지만 상부 돔에서 표면에 녹 부위 1개가 발견됐다.

원안위는 상부 돔 표면의 녹 부위와 관련, "해당 표면 결함 부분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재도장 등의 보수 조치가 적절히 수행됐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기검사 기간 부식에 강한 재질의 세관(1㎜ 두께의 얇은 관)을 사용한 증기발생기로 교체하고, 배관의 용접검사, 세관 비파괴 검사 등을 통해 안전도 확인했다.

원안위는 "증기발생기 교체에 따라 격납건물 내부의 이물질 존재 여부, 배관 및 기기의 보온재 체결상태, 도장재 상태 점검 등을 수행해 격납건물이 청결하게 유지·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 10개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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