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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어리 규제 부수자…중기차관, 부산 블록체인특구 방문

등록 2022.08.10 15: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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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블록체인, 지난해 운영성과 '우수 특구'

법 개정으로 특례 없이 전국적 사업화 가능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10일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 현장을 방문했다.

조 차관의 특구 현장 방문은 지난 6월 세종 '자율주행 특구', 지난달 경남 '5G 활용 차세대 스마트공장 특구',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 이어 4번째다.

이번 방문은 특구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부산 특구 기업 및 유관기관과 소통하며 실증 이후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조 차관은 부산 블록체인 특구 기업이 위치해 있는 부산 블록체인 벤처컨벤션(b-space)을 찾았다.

부산시의 경우 2019년 7월 블록체인 특구로 지정됐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물류, 지역화폐와 부동산 집합투자 서비스 등에 대해 실증사업들을 추진해왔다.

이 가운데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사업 3건은 지난해 7월 임시허가를 받았다. 이후 실증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4월과 7월에 각각 위치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해당 사업은 별도 규제특례 없이 전국적으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조 차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산 블록체인 특구는 2019년에 이어 2021년도 운영성과평가 결과 '우수 특구'로 선정된 특구의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임시허가 사업 외 추가적으로 규제 정비가 필요한 실증사업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달라"며 "부산 블록체인 특구가 블록체인 산업 제도를 정비하고 혁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데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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