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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도 직권재심 방침 환영”

등록 2022.08.10 14:4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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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평화재단 “수형인 명예회복 돌파구 될 것”

4·3기념사업위 “4·3특별법 개정 통해 제도화해야”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4월 3일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유족들이 제주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2.04.03.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지난 4월 3일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서 유족들이 제주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참배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2022.04.03.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법무부가 제주4·3 당시 군사재판(군법회의)에 의한 수형인만이 아닌, 일반재판 수형인까지 직권재심 청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대해 환영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10일 “법무부의 일반재판 수형인 직권재심 방침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4·3평화재단은 논평에서 “4·3특별법 개정으로 군법회의 수형인 직권재심에 의해 250명이 무죄선고를 받는 등 순항하고 있지만 군법회의 수형인과 다를 바 없는 일반재판 수형인 재심은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등 난항을 겪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일반재판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며 “법무부는 조속히 후속 방안을 마련,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4·3 사건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권리구제 범위가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제주 출신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4·3 일반재판에 대한 직권 재심 방안 법제화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법무부의 이번 조치를 계기로 4·3특별법 개정을 통한 제도화 방안도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법무부는 앞서 이날 오전 보도자료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검찰에 설치된 ‘제주 4·3 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합동수행단)으로부터 최근 업무 경과를 보고 받고 4·3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해서도 직권재심 청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합동수행단은 올해 2월 10일부터 지금까지 4·3 관련 군사재판 수형인 340명에 대한 직권재심을 청구했고 이 중 250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편 제주4·3 군사재판 수형인은 2530명이고, 일반재판 수형인은 1500여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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