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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 선물 돌린 이승옥 전 강진군수, 선거법 위반 구속 송치

등록 2022.08.10 15:01:54수정 2022.08.10 15: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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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6일 오후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1.12.06.hyein0342@newsis.com

[장흥=뉴시스] 김혜인 기자 = 이승옥 전남 강진군수가 6일 오후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무안=뉴시스] 신대희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민 등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는 이승옥 전 강진군수가 구속돼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대는 지역민에게 명절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 전 군수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 전 군수와 공모한 전 비서실장과 읍면장 10명 등 공범 20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 전 군수는 전·현직 공무원 등과 함께 지난해 설을 앞두고 이장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사과)을 돌려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8월 군수실과 군수 자택을 압수 수색해 명절 선물 구매·전달 경위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이 전 군수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재선을 위한 선물을 돌린 것으로 봤다.

경찰은 지난해 12일 이 전 군수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했다. 이 전 군수는 지난달 27일 구속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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