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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최우수상에 '상징물 사용 개방'

등록 2022.08.10 15: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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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시 홍보담당관실 변영은 주무관의 '시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한 도시브랜드와 기업의 동반성장’ 사례가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시 상징물 사용 개방을 통해 시정가치 공유와 자긍심 고취, 도시브랜드 확산, 기업 상품 매출 증대 등 대전시와 기업의 동반성장 효과가 기대되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동구 일자리경제과 임수진 주무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제정 및 대상상점가 적극 발굴 등록', 대덕구 자치분권과 백민태 주무관의 ‘매출 데이터 개방 및 시각화로 소상공인 창업지원’ 사례가 선정됐다.

장려상은 서구 토지정보과 윤혜림 주무관의 ‘(4-in-1) 민·관·공 협업을 통한 지적재조사 경계조정 및 협의 절차 개선', 시 버스운영과 장호용 주무관의 ‘유개승강장 온열의자 설치로 시민에게 따뜻한 편의시설 제공 등 4건이 뽑혔다. 

우수사례로 선정 공무원에게는 시장표창과 함께 적극행정 면책,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행정안전부 주최 중앙본선 경진대회에 추천된다. 

류정해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거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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