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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업가 뇌물수수 혐의' 두번째 대법 판단서 무죄 확정

등록 2022.08.11 10:28:41수정 2022.08.11 10: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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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지인에게서 4300만여원 받은 혐의

1심 무죄→2심 실형→대법 "진술 의심된다"

파기환송심 "검찰, 답변 유도 가능성" 무죄

윤중천 성접대 등 뇌물 혐의도 면소·무죄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뇌물수수 사건 파기환송심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두 번째 대법원 판단 끝에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로써 '별장 성접대' 의혹 등 김 전 차관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무죄 또는 면소로 결론이 내려졌다.

11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차관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현금과 차명 휴대전화 요금 대납 등 4300만여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1심은 해당 혐의에 관해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첫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업가 최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사건을 돌려보냈다. 최씨가 재판에 출석하기 전 검찰과 면담을 했는데,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회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파기환송심은 최씨 진술의 증거능력은 인정했지만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전 면담 과정에서 진술조서를 제시하는 것은 답변을 유도하거나 암시를 유도한 것처럼 될 수도 있다"며 "최씨의 검찰청 출입기록 등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 검찰은 사전면담이 어떤 방법으로 얼마 동안 진행됐는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의 무죄를 확정하면서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가 면소 또는 무죄로 종결됐다.

김 전 차관은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는데, 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이 확정됐다.

또 2012년 숨진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5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2008년 초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윤씨 사이의 보증금 분쟁에 개입한 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1억원을 포기하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모두 무죄로 결론이 내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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