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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 비극' 재발 않도록…"폭우엔 주거 취약 장애인 미리 대피"

등록 2022.08.10 18:36:15수정 2022.08.10 19: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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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국 지자체에 선제 조치 당부

장애인 활동 특별지원급여 20시간 추가

긴급복지급여, 요건 일부 초과해도 지원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08.10.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2022.08.1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중부지방 폭우로 미처 대피하지 못한 장애인 가족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정의 장애인이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조치를 당부했다.

나아가 활동지원서비스 수급 장애인에게는 월 20시간의 특별지원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0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폭우에 대비해 침수 우려가 있는 장애인 가정에 미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활동지원사가 침수 우려가 있는 가구를 방문할 경우 이를 지자체 등에 알리도록 했다.

나아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협조를 받아 장애인 활동지원 제공기관과 인력, 장애인들에게 폭우 속 안전 및 건강관리 유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계획이다.

자연재난 피해 사실을 지자체에 신고한 장애인 활동지원수급자는 기존에 이용하던 활동지원급여 외에 추가로 20시간, 29만7000원 상당의 특별지원급여를 지급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신체·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신체·가사활동·이동지원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급자는 13만1877명이다.

특별지원급여를 희망하는 수급자는 오는 11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사회보장 급여 신청서와 자연재난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폭우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는 4인가구 기준 153만6000원 상당의 긴급복지 급여도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는 기준중위소득 75%·재산 3억1000만원(대도시)·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등 소득·재산기준 요건을 일부 초과하더라도 지자체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긴급복지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10일 개최된 수해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 강원에서는 이날 오전까지 사망 9명, 실종 7명 등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수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은 약 600명, 물에 잠긴 주택, 상가는 2682동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새벽에는 집중 호우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반지하 건물이 침수돼 일가족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소방당국과 현장에 출동했으나 가족 세 사람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가족 중에는 발달장애인이 있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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