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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자차보험 '신속지급제' 운영"…10일 안에 보험금 수령

등록 2022.08.11 06:00:00수정 2022.08.11 09:5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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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 가입자, 10일 안에 보험금 받을 것"

보험료 납부유예 등 조치는 금명간 발표할 듯

운전자 10명 중 3명, 보험 미가입…혜택 못 봐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주현(오른쪽) 금융위원장이 1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최홍 기자 =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자동차 침수 피해와 관련해 보험금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발언한 후, 금융당국이 10일 안에 보험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보험금 납부 유예 조치 등을 언급했다. 정부와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동해안 산불 사태를 포함해 재난 시마다 민영 보험가입자들의 생계에 지장이 최소화되도록, 보험사가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왔다.

11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수해로 인한 침수 차량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차량 손해보험(자차 보험) 관련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할 것"이라며 "수해 피해를 본 분들이 신속히 보상받고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자동차보험을 운영하는 12개 보험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으로 손해액은 989억원으로 추산된다.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자차보험 가입률은 지난해 기준 72.7%로, 전체 운전자 10명 중 3명은 보험금 혜택을 볼 수 없다. 피해차주는 가입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이후 보험사는 손해사정 등의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됐으나, 손해보험업계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며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상담센터, 해당 보험사,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사진=금융위원회 제공)2022.08.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사진=금융위원회 제공)2022.08.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또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문자)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현재 보험업계는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를 운영하고 있다.

또 김 위원장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납부 의무와 카드 이용자의 카드결제 대금 납부 의무도 유예해 수해 피해자의 지출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불가피하게 채무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특별 채무조정을 통해 무이자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금융지원 방안은 금명간 다시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 방안 역시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금융당국은 지난번 산불 사태 당시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보험사가 손해조사 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 보험금을 조기 지원토록 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이나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지자체장이 발급한다.

보험료와 관련해선 심각한 재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 대출원리금 상환 등의 유예 조치를 취했다. 피해 주민이나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토록 했다.

이미 일부 보험사는 선제적으로 이번 폭우와 관련해 금융지원책을 내놨다.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등 지주계열 보험사들은 침수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장기보험 고객에 대해 연체이자 없이 최대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원금상환 없는 기한을 연장 등을 약속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보험사에서 (보험금) 확정이 돼야 한다. 확정이 되려면 실제 보험사-피해자 고객 간 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금액이 큰 경우는 법원 판결을 받을 때도 있다. 추정 보험금의 50%를 미리 지급하면 피해자들이 생계를 이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자동차보험금 보상 심사를 우선순위로 당길 수는 있지만 큰 기업이나 공장의 사고와 달리 자동차 사고는 개인이다 보니 서류 완비가 더 오래 걸리고 경우에 따라 처리 기간도 천차만별이라 기간을 얼마에서 얼마로 줄이겠다고 단정짓기는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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